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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2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카드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C 택배함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9. 4. 15. 10:0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71, 구로5동 소재 구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캡쳐

1.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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