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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6 2020고단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양 대교 방면에서 석수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 신호, 보행자 진행 신호는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9세 )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2:44 경 안양시 만안구 F 시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 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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