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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1 2015나130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T, U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들이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M, L, N)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인바, 원고들은 수급인인 위 각 협력업체에 소속된 피용자(이행보조자)로서 각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지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애당초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대표이사 P, M의 대표이사 Q, N의 대표이사 R, L의 대표이사 S이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기간 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하거나 그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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