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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7071
수강료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파리 플로리스트 학교’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도 국립학교로 신뢰하였으며, 피고가 정식 명칭을 안내하여 원고들이 수강 전에 등록한 학교에 대하여 알아볼 시간이 충분하여 학교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알고 수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허위사실로 기망한 바 없고, 원고들이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파리 플로리스트 학교’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아닌 ‘파리 플로리스트 학교’가 수강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가 수강료 중 진행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파리 플로리스트 학교’에 지급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한 사실인정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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