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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32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법위반 등 피고인은 소규모 항공기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그 등록 요건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부터 지인인 C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자본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C 및 이전부터 세무 상담을 해주던 D과 의논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 10억원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되며 C은 이사가 되고 D은 감사가 되기로 계획하였다. 가.

상법위반 이에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D을 보내어 D이 위 사무실 사무장 H에게 '10억짜리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돈이 없다.

돈도 빌려주고 법인등기신청도 해 달라'고 말하여 가장납입을 통한 주식회사 설립을 위임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2010. 1. 27.경 명의상 대표이사인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수협 광주지점 작성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2010. 1. 28.경 위 5억 원을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되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8.경 D을 시켜 또다시 위 H로 하여금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여 수협 광주지점 작성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5억 원을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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