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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담보물이 부족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된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보증금액의 20%를 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일단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거래를 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일명 ‘F’으로부터 위조된 국민은행 G 명의의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 2장(증서번호 6610-58250-07 및 6610-58250-08, 각 보증금액 5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위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0. 5. 11.경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위 E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 2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0. 5. 19.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새마을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20%인 6,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I는 일명 ‘F’으로부터 위조된 국민은행 K 명의의 물품거래대금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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