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9. 4.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② 채무자 D ③ 근저당권자 I조합(변경 전 상호: J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I조합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6. 18.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4554호로 출자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7. 피고들 및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무법인 G 등부 2010년제375호 인증서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하 '2010. 1. 27.자 합의'라 한다
), 같은 날 위 출자금반환등 소송을 취하하였다. 1. 합의 당사자 을(피고 B), 병(피고 C), 정(D)은 연대하여 갑(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 시 매도대금에서 800,000,000원(확정적인 금액으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은 그 매각시점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그 매각 시점으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1,800,000,000원 이상일 때 매각함에 동의한다. 2. 정은 을, 병 등과 협조하여 갑에게 제1항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작성일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다. 단, 갑은 을, 병, 정으로부터 제1항의 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즉시 말소해 준다. 6. 갑은 본 합의서 작성 후 을, 병, 정에 대하여 제기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4554 출자금반환 사건 및 울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807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637 부동산 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598 부동산가압류 등(누락 된 각종 민, 형사상으로 제기된 사건도 포함한다
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라.
D는 2010. 1. 27. 원고에 대한 2010. 1. 27.자 합의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