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대건(기소), 노선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4. 4.경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2009. 4. 28.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1. 신문광고를 통한 국외선거 운동 방법 위반, 투표참여 권유활동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선거운동기간 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에 글 · 동영상 게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을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가. 2015. 12. 3.자 C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약 280,000부가 발행되는 C언론 LA판 19면 광고란에 "D"라는 제목 아래,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며 독재국가나 경제적으로 민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중략)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투표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11/15/15 ~ 2/13/16)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폭압정권 규탄 시국집회> 12월 4일(금) 저녁 7시@ LA 총영사관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들 : A 외 3,154명 (후략)"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2015, 12. 12.자 E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5. 12. 12.경 약 7,500부가 발행되는 E언론 시애틀판 1면 광고란에 전항과 같은 광고(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폭압정권 규탄 시국집회> 12월 4일(금) 저녁 7시 LA 총영사관 앞 부분 제외)를 게재하였다.다. 2015. 12. 18.자 E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약 48,000부가 발행되는 E언론 뉴욕판 A8면 광고란에 "F"라는 제목 아래, "… 친일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국가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 1)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삭제되었습니다. 투표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재외선기 유권자 등록기간 (11/15/15~2/13/16), 재외 선거 유권자 투표기간 (03/30/16~04/04/1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들 : A 외 3,154명 (후략)"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라. 2016. 1. 29.자 G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1. 29.경 약 3,000부가 발행되는 G언론 20면 광고란에 "H 8년 (중략) 대한민국은 이렇게 헬조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국민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제20대 총선, 큰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후략) 재외국민 투표기간 2016. 3. 30~2016. 4. 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월 13일까지 I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재불 한인 일동"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마. 2016. 2. 9.자 C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2. 9.경 약 280,000부가 발행되는 C언론 LA판 9면 광고란에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기간 (등 록마감일 : 2/13/16), 재외선거 유권자 투표기간 (03/30/16~04/04/16), 이 광고는 불의한 J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고자 하는 A 외 3,245명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바. 2016. 2. 10.자 E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2. 10.경 약 48,000부가 발행되는 E언론 뉴욕판 2면 광고란에 전항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사. 2016. 2. 12.자 E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2. 12.경 약 35,000부가 발행되는 E언론 워싱턴판 4면 광고란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아. 2016. 3. 21.자 E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약 1,300부가 발행되는 E언론 시카고판 광고란에 "J 정권 3년차 대한민국은 … 세월호 참사 - 진상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 역사왜곡, 위 안부 문제 - 불법 굴욕 합의, 테러방지법 - 전국민 감시 (중략) 아직도 J 정권을 지지 하십니까? 이래도 K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재외선거 유권자 투표기간 2016. 3. 30. (수)~2016. 4. 4.(월) 이 광고는 불의한 J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고자 하는 A 외 0,000명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2. 신문광고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 투표참여 권유활동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선거운동기간 중)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에 글 · 동영상 게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약 8,000부가 발행되는 L언론 텍사스판 78면 광고란에 제1의 아.항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3. 인터넷광고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에 글 · 동영상 게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G언론 행사/안내 게시판 인터넷 광고란에 "H 8년 (중략) 대한민국은 이렇게 헬조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국민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제20대 총선, 큰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후략) 재외국민 투표기간 2016. 3. 30~2016. 4. 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월 13일까지 / I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재불 한인 일동"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재외투표소(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 피켓 게시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 투표참여 권유활동 위반,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에 글 · 동영상 게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을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재외투표기간 중인 2016. 4. 2. 12:10경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톤 총영사관 인근에서,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기재된 피켓과 "J 정권 3년차 대한민국은 ... '세월호 참사' - 진상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 불법 굴욕 합의, '테러방지법' - 전국민 감시, 아직도 J 정권을 지지하십니까? 이래도 K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기재된 피켓을 약 3분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2016형제22622호), 공직선거법위반 신문광고 내역 일람표, 해외 후원금 모금사이트 게시글, M 사이트, N 사이트, 자주시보, 각 재외선거 위반행위 확인(조사) 결과보고 사본(뉴욕 총영사관 재외위원회,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재외위원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재외선거인명부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회신(외교부), 2016. 3. 21. 0신문 기사 2건, 고발 건에 대한 추가 수사자료 송부 자료(중앙선관위), 광고의뢰자 · 광고비 등 상세내역
1. 2015. 12. 3. C언론(LA판 19면) 광고, 2015. 12. 12. E언론(시애틀판 1면) 광고, 2015. 12. 18. E언론(뉴욕판 A8면) 광고, 2016. 1. 28. G언론 '행사/안내 게시판 인터넷광고, 2016. 1. 29. G언론(20면) 광고, 2016. 2. 9. C언론(LA판 9면) 광고, 2016. 2. 10. E언론(뉴욕판 2면) 광고, 2016. 2. 12. E언론(워싱턴판 4면) 광고, 2015. 12. 3. C언론(로스엔젤레스판) 신문 1부, 2015. 12. 12. E언론(시애틀판) 신문 스크랩 자료 1부, 2015. 12. 18. E언론(뉴욕판 A8면) 신문 스크랩 자료 1부, 2016. 1. 28. G언 론 '행사/안내' 게시판 인터넷광고 화면 캡쳐 자료 1부, 2016. 1. 29. G언론 주간지 1부, 2016. 2. 9. C언론(로스엔젤레스판) 신문 1부, 2016. 2. 10. E언론(뉴욕판 A2면) 신문 스크랩 자료 1부, 2016. 2. 12. E언론(워싱턴판) 신문 1부, 2016. 3. 21. E언론 (시카고판) 신문 1부, 2016. 4. 1. L 신문 1부
1. 각 A P 화면 (2015. 12. 6.자, 2015. 12. 10.자, 2015. 12. 13.자, 2015. 12. 18.자, 2016. 1. 14.자, 2016. 2. 7.자, 2016. 2. 8.자, 2016. 2. 11.자), 각 AP 게시물(2016. 3.12.자, 2016.3.18.자, 2016.3.20.자, 2016.4.3.자)
1. 수사보고(본건 신문광고 의뢰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0호, 제218조의14 제1항(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점), 각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정당 반대 등 제한 위반의 점), 제4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인쇄물 · 표시물 등 사용 제한 위반의 점), 각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게시의 점),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특정 정당 반대 등 제한 위반, 인쇄물·표시물 등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2016. 4. 1.자 신문광고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인쇄물·표시물 등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 ·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2016. 4. 2.자 피켓 게시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인쇄물·표시물 등 사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9.자 신문광고를 통한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기본범죄 : 국외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가중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피켓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K정당' 기재 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