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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50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원격교습학원인 ‘D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격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4. 7.까지 관할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D'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로부터 한 강좌당 약 30강부터 70강까지, 강의 1분당 약 250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발각 이후 곧바로 등록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직업 및 과거 전력관계를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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