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경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화성시 C 외 4필지 및 그 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각 조립식 판넬 함석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버섯재배사 등으로 이용해 온 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 등 지장물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합계 909,589,900(=토지보상금 726,092,500원 지장물보상금 183,497,400)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인 2013. 5. 20.경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버섯재배사 관련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의결서의 권고내용에 따라 위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2017. 8. 2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12,793,00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10. 12.로 한다.’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2017. 9. 26. 피고의 보상금 수령 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7년 금제8716호로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