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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236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광주시 B,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 소로 G) 도로 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무허가 건축물인 주문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자이다.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 조, 제 91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9. 9. 16.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중 일부의 취득을 위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 재결( 수용 개시일 2020. 4. 2.) 을 하였다.

원고는 2020. 4. 2.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손실 보상금 202,142,96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8. 20. 피고에 대한 손실 보상금 202,142,960원을 237,912,86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 16.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이의 재결과 수용 재결의 손실 보상금 차액 35,769,9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8, 9,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 개시 일인 2020. 4.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보상법 제 45조 제 1 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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