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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경부터 2015. 8. 25. 20:48 경 위 ‘C’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안 마실 5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그 중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D을 방으로 들여 보내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업소를 폐업한 점 - 피고인이 직장암, 만성적 위장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범죄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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