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미니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크라세 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