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래미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한국가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