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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합4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21:00 광주 동구 산수동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8:00 나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기존 동종 범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4년여 남짓 지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과 2회 성관계를 맺고 총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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