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3: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 너희들이 뭔 데 난리냐,
꺼져, 이 미친놈들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위 순경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운동화를 벗어 위 순경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수사보고서( 신발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 및 정도, 범행 경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