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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정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남)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파전 1개, 안주 3개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가 23:20경 지불을 요구하는데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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