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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4. 27.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측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로 위 택시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장해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촉탁), 수사보고(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수사), 간호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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