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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4:00경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좆밥이지 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휴대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져건을 잡고 흔들며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지구대에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테이져건을 빼앗으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지구대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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