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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씹할 것 들, 병신 같은 년, 씨부랄년들아, 어떤 년이 신고했어

어떤 년들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09:00 경 위 D 센터에서 피해자 E가 전염병이 발생하여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며 출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

시청 G 년하고 같은 새끼다,

둘이 한패라서 똑 같아지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약 30 분간 피해 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4. 09:30 경 위 D 센터에서 피해자 E로부터 향후 식이 급여 시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쥐새끼, 시청 G 년 하고 똑같은 새끼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 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 그 개새끼, 씹할 놈 아주 개새끼, 그 새끼가 그런 새끼야. 그러니까 쥐새끼라고 그러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39 세 )에게 전화하여 " 그 동물병원 제대로 하는 가 보라고!, 내가 인터넷이고 기자고 다 부를 거야! 알아 당신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9. 16: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39 세 )에게 전화하여 " 이 병신 아, 너 기다려,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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