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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15번방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접대부와 2차를 못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벽에 설치된 42인치 모니터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위 주점 후문에 부착된 키박스를 주먹으로 부수고, 건물 후문에 부착된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잡화점에서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키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유리문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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