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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43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창고에서 그곳 유리문을 나무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유리문을 돌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간 7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파이프 43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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