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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나71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8. 19. 01:12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청성당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지로서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형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시동이 꺼지고 미등 및 차폭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7. 22.까지 C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290,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주차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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