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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가단200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3.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3. 피고에게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3. 12. 30.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3. 12. 30.로 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다.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3. 12. 30.로 하여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라.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4. 2. 14.로 하여 7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호증). 바.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3. 12. 30.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에 대여에 따른 투자이익배당금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의 1, 이하 ‘2013. 10. 2.자 차용증’이라 한다). 사. 피고는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4. 5. 23. 원고에게 합계금 7,700만 원을 아파트 보존등기 업무와 동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갑 제3호증). 아.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금 7,640만 원과 이자 32,778,990원(2014. 5. 23.부터 2015. 10. 26.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소송비용 3,890,000원을 제한 105,288,99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최종 변제약정서'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종 변제약정서를 토대로 하여 피고에게 105,288,990원 및 그 중 76,4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약정이율로 축소 청구하고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최종 변제약정서는 투자이익배당금 2,000만 원을 포함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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