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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1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그의 친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 28.부터 2014. 5. 21.까지 합계 8,3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합계 8,340,000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B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8,34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8,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B가 원고에 대하여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다. 2) 사해행위 살피건대, B가 2014. 1. 28.부터 2014. 5. 21.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8,34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185 파산선고, 2014하면185 면책 사건에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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