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4고단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조립PC 63대를 2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로 2,853,5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딩 4층 4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조립PC 63대를 인도받았고, 2011. 11. 18.경 피해자와 위 조립PC 63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로 1,849,25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E PC방 내에서 위 조립PC 6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조립PC 15대를 성명불상의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조립PC 63대와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시가 14,560,000만원 상당의 조립PC 28대를 성명불상의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2,3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계약 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12. 12.경까지 19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