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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단4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C 말리부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5. 5. 22.경 피해자 회사와 D 랭글러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추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랭글러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7. 7. 15.경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에게 마치 위 2대의 차량을 추후 인수할 태세를 보이면서 반환 기일의 연기를 구하며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2018. 3. 29.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익일 계약해지 처리되니 차량을 반납하라’는 최종 고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반환거부에 대한 고소대리인 진술 정리)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증명, 상환스케줄 내역, SMS/LMS 발송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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