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2층(204, 205, 206호)에 있는 C 운영의 'D' 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청소년들인 E(15세, 여), F(15세, 여), G(15세, 여), H(15세, 여), I(16세, 여), J(16세, 여)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의 주류와 감자탕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