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 H(15세), I(16세), J(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 보고(청소년 보호법 위반)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