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9. 15. 피고로부터 광주시 G, H 지상 제3동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6.부터 2014.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4. 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창고 건물에 원고 소유의 냉풍기와 전기온열매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7. 22. 이 사건 창고 건물의 하단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와 냉풍기와 전기온열매트가 침수되었다.
이는 피고가 우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이 사건 창고 건물 배수로를 너무 좁게 설치하였고, 이 사건 창고 건물 바닥과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된 건물 벽 아래쪽에 방수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배수시설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창고 건물 바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23조에 정해진 임대인의 의무(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44,616,120원[= 냉풍기 관련 손해 134,913,400원(= 1,055개 × 127,880원) 전기매트 관련 손해 9,702,720원(= 48개 × 202,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항소로 구하는 금액은 항소취지와 같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항소취지는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기각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