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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 지하도 편도 2 차로를 용산 파출소 방면에서 옷 박 골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이 허가된 장소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위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94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도주 경로), 지도( 도 주 경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4매

1. #1, 2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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