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00:21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재판 계속 중) 및 구약식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에서 단시일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약식기소된 것을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