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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6.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미용재료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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