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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1:53 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 봉 구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8% 로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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