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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 역로 지하 151, 동 탄 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20. 7. 22.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 되고 3개월 상당이 경과하였을 때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약식기소된 음주 운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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