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동 탄 역로 지하 151, 동 탄 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