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4』

1. 피고인은 무직인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이용하여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업체인 (주)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재직증명원 양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G(만29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I 303호(우: 135-841)’, 재직기간 란에 ‘2014년 03월 17일부터 ~ 현재’, 근무부서 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 4팀‘, 담당업무 란에 ’상담직‘, 직급 란에 ’사원‘, 용도 란에 ’금융기관제출용‘, 발행일자 란에 ’2014년 11월 24일‘, 작성자 란에 ’(주)F 대표이사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재직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엑셀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K’, 고객명 란에 ‘A’, 상품명 란에 ‘KB종합통장-보통예금’, 계좌상태 란에 ‘정상’, 거래내역 관련하여 2014. 9.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마치 매달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발급일 란에 ‘2014년 11월 24일’, 취급자 란에 'KB국민은행 서초중앙 L'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