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25 2013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7: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C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