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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5650
약정보상금
주문

원고

E, R, T, BP, BQ의 항소, 피고의 원고 B, C, H, I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 E, R, T, BP, BQ과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4 쪽 밑에서 제 2 행의 ‘ 원고 CX’를 ‘CX( 원고 E의 아버지)’ 로, 제 25 쪽 제 1, 3 행의 각 ‘ 원고 CX’를 ‘ 원고 E’으로, 제 44 쪽 밑에서 제 10 행의 ‘2018. 9. 1’ 을 ‘2018. 8. 25.’ 로 각 고치고, 위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E, R, T, BP, BQ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입주 예정일이었던

2018. 8.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여 이행 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입주 지연 보상 약정에 따라 별지 표 청구 취지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퇴거사실을 증명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에 따르면 원고들의 퇴거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판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나 아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ㆍ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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