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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9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관하여 본다.”를 “관하여 본다(원고는 손해의 발생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차액설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규범적손해설, 즉 현실적인 법익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자료도 없는 점”을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 후 종전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도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참조),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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