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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50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원인(보증금 청구) 모두 포함]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C(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D(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지역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5. 7. 13. 자신의 아들인 O, P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지역권 설정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권설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피고 소유 토지의 2015. 7. 13.부터 2019. 2. 8.까지의 통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1,88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ㆍ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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