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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23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컴퓨터 본체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화재원인이 불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업자인 피고 스스로 컴퓨터 본체 이외의 원인으로 발화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즉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즉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진주소방서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납품한 컴퓨터 본체에서 발화하였거나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납품한 컴퓨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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