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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680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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