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6253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