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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3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11 내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 오정 삼거리 쪽에서 삼정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보조 거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27 05:25 경 부천시 중 동로 361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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