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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한 일 아파트 방면에서 삼정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원위 경비 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 동로 36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395번 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1.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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