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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15 경 업무로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에 있는 덕유마을 208 동 앞 도로에서 위 208동을 끼고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E(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361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및 피의자 운전의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 현장 CCTV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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