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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가단7782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부터 2020. 11. 1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ㆍ피고는 2010. 7. 1. 피고의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지분 전체와 이사 직( 이하 ‘ 이 사건 주식 등’ 이라 한다) 을 원고 측에게 1억 7,000만 원 (2010. 7. 1. 계약금 2,000만 원, 2010. 8. 1. 잔금 지급 )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0. 7. 2. 2,000만 원, 같은 달 14. 4,000만 원, 2010. 8. 20.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원고 측에게 양도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갖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 주에 대하여 원고로 명의 개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3. 이 사건 회사에게 ‘ 피고의 주식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이에 발생하는 모든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질 것’ 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0. 9. 3. 원고에게 ‘ 피고의 주식 지분 전체를 양도 받고 4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발생 시 모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1. 5. 16. 원고에게 ‘4 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1. 6. 30.까지 변제한다’ 는 취지의 차용 증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12. 이 사건 회사를 채무 자로 이 법원 2011 카 합 280호로 2011. 5. 16. 자 4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여수시 E 및 F 소재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을 신탁 수익금과 신탁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의 매매대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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