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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4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임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세), 같은 F(여,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J 뉴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현장에서 경추부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골절상 등을, 위 I 및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L, G, I, K,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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