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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원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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