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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정1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단장으로 C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지역중심 자주적 방재조직인 C의 단원 간 화합, D를 통한 C의 방재 역량 강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E 시에 ‘D’ 보조 금 12,000,000원을 신청하면서 홍보비 1,630,000원, 물품 구입 2,370,000원, 물품 임대비 1,500,000원, 식대 6,500,000원의 보조금 집행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았고, 예산집행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의 증빙 서류를 만들기 위해 F 식당의 식사대금으로 6,500,000원( 회수한 금액 4,132,500원), G 초청장 대금 등으로 2,000,000원( 회수한 금액 755,500원), H 현수막 대금 등으로 1,630,000원( 회수한 금액 970,000원), 음향장비 설치 대금 등으로 1,500,000원( 회수한 금액 612,000원) 을 결제한 다음 각 회사들 로부터 위 회수 금 합계 6,47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금원 중 4,816,300원은 E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D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청소비, 식품,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등 예산집행 계획서에 기재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D가 종료하고 남은 보조금 1,653,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시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6. 11. 23. 경 직원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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